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지침

㈜머스트자산운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지침

제   정   2018.06.20

1차 개정   2026.06.04

제1조(목적)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머스트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자가 및 임차사옥(이하 “사옥”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되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저장·검색·가공·편집·삭제·파기·복구·재생·출력·공개,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④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옥 내·외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지침은 회사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설치목적 및 운영현황)

① 회사는 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항목 CCTV카메라 비고
임차 입주사옥(1所) 3대 사무실 출입문 및 전산실 앞 설치

※ 2026년 06월 04일 기준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사옥 내 출입시설로 고객 및 출입자의 안전 확보,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로 회사가 정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해상도는 설치목적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부서 직위 및 이름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리스크·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인 최형준 02-578-5080
접근권한자 리스크·컴플라이언스팀 매니저 강혜주

② 관리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현황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 7. 관련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
  • 8.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기준)

① 회사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방법 및 시간은 기기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 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은 녹화기록장치(DVR) 내에서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보관장소 이외 보관은 최소화 한다. 또한, 수집 후 14일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영상은 지체없이 파기하되, 전자기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CCTV에 의하여 수집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접근권한을 두어 관리책임자를 통해서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비인가자의 조작은 통제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한 장소에 정보주체가 해당 기기의 설치 및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에는 촬영목적 및 장소, 촬영시간, 촬영범위 및 책임자의 연락처(위탁 시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7조(영상정보의 처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 5.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자는 사전에 별지2 서식을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1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8조(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존재확인·삭제(파기)를(이하, “열람 등”)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2 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열람을 협조하여야 하며, 별지3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열람 등 조치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를 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9조(기록 및 관리)

제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8조에 따른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3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가 제6조 제5항에 따라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지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2018.06.20.)

제1조(시행일) 이 업무지침은 2018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6.04.)

제1조(시행일) 이 업무지침은 2026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7호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