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5.12.11
1차 개정 2017.03.14
2차 개정 2017.07.24
3차 개정 2021.07.23
4차 개정 2023.09.01
5차 개정 2025.02.18
6차 개정 2025.03.26
7차 개정 2025.10.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2. 신용정보의 종류
아래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Ⅳ.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수탁자 | 위탁 업무 |
|---|---|
| 우리펀드서비스㈜ 한국펀드파트너스㈜ |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 / 고충처리 및 상담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준법감시인 최형준
- 연락처 : 02-578-5080
- E-mail : hjchoi@mustinvestment.com
부칙(2015.12.11)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5.12.11 부터 시행 한다.
부칙(2017.03.14)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7.03.14 부터 시행 한다.
부칙(2017.07.24)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7.07.24 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1.07.23)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1.07.23 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3.09.01)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3.09.01 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5.02.18)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5.02.18 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5.03.26)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5.03.26 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5.10.21)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5.10.21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