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

개요

Only 1 머스트자산운용입니다.

철학

장인(匠人) 정신을 지킨다. 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

  • 지분

    지분은 영혼이다. 100%일 필요는 없지만, 절대적 지분은 유지한다.

  • 이사회

    경영논리로 투자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은 운용총괄자가 맡는다.

  • 영업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입소문을 제1의 영업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 판매

    일손이 부족하면 잠시 판매를 중단한다. 판매를 위해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

  • 직원

    회사의 제일 큰 재산은 사람이다. 단, 된 사람이 아닌 난 사람은 아쉬움 없이 포기한다.

  • 지속가능

    빠른 한 걸음을 위한 유혹은 과감히 배제한다. MUST는 끝없이 걸어갈 회사다.

회사개요
  • 상호

    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

  • 사업목적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 주소

    본점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39, 3층(도곡동, 린스퀘어)

  • 대표전화

    02-578-5080

  • 법인설립일

    2006년 4월 26일 (분할설립일 : 2015년 9월 4일)

  • 주주구성

    주식회사 머스트홀딩스(100%)

회사연혁
  • 2006.04

    머스트인베스트먼트 설립

  • 2009.04

    투자일임업 등록 및 머스트투자자문으로 상호 변경

  • 2010.03

    투자자문업 등록

  • 2015.09

    물적분할 진행(금융위원회 인가)

  •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 분할 신설 설립. 사명 머스트투자자문

  • - 기존회사는 지주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존속. 사명 머스트홀딩스

  • 2016.09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및 머스트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 2017.01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

  • 2022.10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7호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