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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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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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공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26-07-03
첨부파일 1 260604_내부통제기준 개정 홈페이지 공시_7차개정.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6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중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7호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