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

공지사항

머스트자산운용의 공시정보입니다.

제목 [수시공시] 업무위탁 공시
작성일 2025-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위탁기관 : 머스트자산운용
위탁내용 : 투자일임재산 트레이딩 시스템과 관련 서비스
수탁기관 : 비브릿지컴퍼니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7호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