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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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공시] 투자권유준칙 개정
작성일 2021-06-15
첨부파일 1 투자권유준칙_4차 개정_210615_fin.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시합니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7호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