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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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머스트자산운용의 공시정보입니다.

제목 [공시사항]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 관리방안 제정
작성일 2021-05-27
첨부파일 1 내부통제기준 개정 홈페이지 공시_v2.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21.05.20 시행)에 따라 당사 내부통제기준 내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방안을 공시합니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7호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