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

공지사항

머스트자산운용의 최신소식입니다.

제목 회사 분할 안내
작성일 2015-09-11

안녕하세요. 머스트투자자문입니다.

2015년 9월 4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머스트투자자문이 머스트홀딩스와 머스트투자자문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결정된 사안일 뿐 머스트투자자문의 기존 운용방식 및 정책, 운용인력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객님께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머스트투자자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머스트투자자문 임직원 일동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7호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3호